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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균학회 운영위원회 규정(2012. 10. 11. 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목적) 본 학회 회칙 제7장 제27조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기획 수행하고,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위원 선출)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재무간사 1인, 사업간사 1인, 해외간사 1인, 학술정보간사 2인, 편집간사 15인, 기금간사 1인, 균학용어심의간사 1인 등 당연직 위원 29인과 회장이 위촉한 3인 등총 3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할 수 있다.
1. 예산, 결산, 재산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추천,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위원회의 규정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제4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 회의 소집 시 해외 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학회 제 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 (보고) 위원회는 사업업무, 예산 및 결산을 감사의 감사결과와 함께 이사회, 평의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한국균학회 학술정보위원회 규정(2018. 08. 23. 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목적) 본 학회 회칙 제7장 제27조에 근거하여 학술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학회의 각종 학술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계획, 관리, 추진에 관련된 업무 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위원 선출)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3인 및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1.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의 조직, 기획, 추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2. 학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후보 추천 업무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와 협의 한 각종 학술 진흥에 관한 제반 사항
4. 한국균학회 소식지 원고모집, 편집, 인쇄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
5. 학회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 사항
6. 위원회의 규정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제4조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
고,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 회의 소집 시 해외 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
는다.
④ 학회 제 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 (보고) 위원회는 사업업무를 이사회, 평의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유효하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유효하며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 10. 11, 2018. 08 23)

한국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2024. 01. 15. 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목적) 본 학회 회칙 제7장 제27조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학술지인 한국균학회지와 Mycobiology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 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위원 선출)

① 위원회는 국문지(한국균학회지) 위원회와 영문지(Mycobiology) 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각 10인 내외의 간사 및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한국균학회지와 Mycobiology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
2. 기타 학술활동과 관련된 각종 출판물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규정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제4조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간사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교체 수는 전체의 1/2내외로 한다.

제5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 시 해외 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편집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학회 제 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협의할 수있다.

제6조 (투고논문의 심사)

① 편집간사는 배당한 투고논문을 전공분야의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편집간사는 이월 받은 투고논문의 심사를 2주 이내에, 수정이 필요한 논문은 4주 이내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편집간사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을 인쇄할 수 있는 상태로 향상시킬 책임을 지며, 투고논문의 심사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② 투고논문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그리고 기타로 분류하여 최소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2인의 심사위원이 모두 게재 가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게재 가’로 결정한다. 1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로, 다른 1인이 ‘수정 후 게재 가’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투고자에게 제시하여 수정을 요청하며 수정내용을 편집간사가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부’로, 다른 1인이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 가’로 판정을 하였을 때는 제 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하거나, 편집간사가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인이 게재 부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논문을 저자에게 반송하며 심사위원의 의견 등 그 사유를 통보한다. 기타로 분류된 심사결과는 편집간사가 내용을 검토하여 조치한다.

제7조 (투고논문의 재심) 투고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게재여부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투고 논문의 재심 청구가 있을 때에는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며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8조 (부정논문의 심사 및 처리) 투고논문의 심사과정 중, 표절, 데이터 중복사용, 이중게재 및 조작 등 기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연구윤리에 심각한 위반이 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편집간사 혹은 편집위원은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논문에 대한 처리를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만약 특정의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저널이 다루는 주제의 범위 이탈, 부당한 저자표시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철회 및 연구자 및 해당 조직에 통보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발행예정일) 한국균학회지는 매년 4회 온라인으로 발행하고 Mycobiology는 ‘게재가’ 판정 논문의 체제 교정 완료 순으로 온라인 발행한다.

제10조(보고) 위원회는 사업업무를 이사회, 평의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 2012. 10. 11, 2016. 11. 3, 2018. 08.23, 2024. 01. 15)

한국균학회 기금위원회 규정

제1조(설치)
본회 정관 제27조 제 1항에 따라 기금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는 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둔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정관 제27조 제 1항에 따라 원활한 학술 활동과 친목을 도모 하고 필요한 특별사업의 수행과 학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위원 선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1명을 둘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집행한다.
1. 기금의 조성과 확장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임기)
위원장, 위원,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결)
1. 본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2. 기금의 지출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며 기금의 조성 및 증식에 관한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에 따라 처리한다.
3.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보고)
본 위원회의 사업내용은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생된 수익금은 지체 없이 금융 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통장관리)
기금 예치통장 및 유가증권의 명의는 “한국균학회”로 하고 통장 및 유가증권은 재무간사가 보관하고 인감은 회장이 보관한다.

제9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도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한국균학회 균학용어심의위원회 규정(2024. 01. 15. 개정)

제 1 조 (설치) 본회 회칙 제 7장 제 27조 근거하여 균학용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2 조 (목적) 위원회는 균학용어*를 관장하고 이를 표준화, 대중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균학용어는 균학에 관련된 한글용어를 뜻하며 균류의 우리말 이름을 포함한다.

제 3 조 (구성 및 위원 선출)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 간사 1인, 위원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균학용어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온라인 균학용어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위원장을 보필하며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균학용어를 검토하고, 심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된 균학용어를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 4 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균학용어를 제안, 심의, 의결, 관리한다.
② 저서,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균학용어를 대중에게 제공한다.

제 5 조 (임기) 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균학용어의 제안, 심의 및 의결) ① 온라인 균학용어의 근간 : 균류학용어집(윤권상 등, 2007. 한국균학회)의 용어를 근간으로 하여 추가, 보완 및 수정한다.
② 균학용어 추가, 수정의 제안 : 온라인 균학용어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제정 또는 수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용어에 대한 수정 제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나, 심의위원회 구성원(위원장, 간사, 위원) 전원이 수정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균학용어 심의 : 심의위원은 해당 심의기간 전일까지 온라인 균학용어 홈페이지에 게시된 용어를 심의하며, 심의 내용은 심의위원들에게만 공개되고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용어에 대한 심의는 매년 전반기(춘계학술대회 전후)와 후반기(추계학술대회 전후)에 2회 실시하며 심의기간은 간사가 심의기간 15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단, 위원장, 간사, 또는 위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이외의 기간에도 심의할 수 있다.
④ 균학용어의 의결 :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⑤ 심의 결과의 반영 :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간사는 심의결과를 정리하여 학회의 홈페이지 온라인 균학용어에 반영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포함한 심의과정의 전산문서는 5년간 보존한다.

제 7 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의결한다.

제 8 조 (보고) 당해년도에 수정 및 추가된 균학용어는 정기총회 시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한국균학회 소식지에 게재한다.

제 9 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 2024. 01. 15)

한국균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 1 조 (설치) 본 학회 정관 제 7장 제 27조 제 1항에 따라 본 학회의 각종 사업 수행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 관련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는 연구, 교육, 출반 등 본 학회 또는 회원의 학술활동 전반에 걸친 윤리관련 문제를 다룬다.

제 3 조 (구성 및 위원 선출)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워원장은 본회 제 7장 제 27조 제 1항에 의거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⑤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조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간사는 연구와 학회활동과 관련해 회원의 윤리문제를 관리한다.

제 5 조(임기) 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 시 해외 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학회 제 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

제 7 조 (보고) 위원회는 사업업무를 이사회, 평의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9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10년도 이사회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한국균학회 교육홍보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목적) 본 학회 회칙 제7장 제27조에 근거하여 교육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일반인들의 균학 이해 도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그리고 각종 출판물 및 홈페이지 등 매체를 통한 대외 홍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위원 선출)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본회 제 7장 제 27조 제 1항에 의거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균학 관련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2. 학회 홈페이지, 각중 SNS를 통한 학회 및 균학 관련 홍보
3. 각종 인쇄, 출판물을 통한 학회 및 균학 관련 홍보

제4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 회의 소집 시 해외 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학회 제 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 (보고) 위원회는 사업업무을 이사회, 평의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균학회 시상 및 수상후보자 선정관리 운영규정

제 1 조 (설치근거) 본회 학술정보위원회 규정 제 3조 2항*에 따라 학회와 관련된 제반시상 및 수상후보 추천 업무에 관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둔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후보 추천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상의 종류 및 수상 내역) 학회상은 한국균학회지 우수논문상, 한국균학회지 피인용상, Mycobiology 우수논문상, Mycobiology 피인용상, 학술대상, 여성과학자상, 젊은과 학자상의 7종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학회상 수상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각상별로 매년 1명에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한국균학회지 우수논문상은 균학분야의 연구책임자로서 최근 1년 동안 “한국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탁월한 연구내용을 게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
2. 한국균학회지 피인용상은 균학분야의 연구책임자로서 최근 3년 동안 “한국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최다 피인용 논문을 게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
3. Mycobiology 우수논문상은 균학분야의 연구책임자로서 최근 1년 동안 “Mycobiology”에 게재된 논문 중 탁월한 연구내용을 게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
4. Mycobiology 피인용상은 최근 3년 동안 “Mycobiology”에 게재된 논문 중 최다 피인용 논문을 게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
5. 학술대상은 균학분야의 연구책임자로서 학회 발전에 공이 크고, 탁월한 연구업적을 달성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차기 정기학술대회에서 기념 강연을 한다.
6. 여성과학자상은 균학분야의 연구책임자로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달성한 여성 회원에게 수여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차기 정기학술대회에서 기념 강연을 한다.
7. 젊은과학자상은 균학분야의 연구책임자로서 균학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만 45세 이하의 회원에게 수여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차기 정기학술대회에서 기념 강연을 한다.

제 4 조 (심사위원회 구성)
1. 학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후보 추천 심사위원회는 학술정보위원회 위원장, 학술간사, 차기회장, 운영위원장, 영문편집위원장, 국문편집위원장 등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우수포스터상 수상후보 추천 심사위원은 학술정보위원장이 5인 이내로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2. 학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후보 추천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정보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3. 학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후보 추천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학술간사가 맡는다.

제 5 조 (수상 후보자 추천)
1. 학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 후보자는 정회원 1인 이상이 1명의 후보자를 소정양식(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에 의거하여 추천한다.
2. 학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 후보자 추천이 없는 경우는 심사위원들이 추천할 수 있다.

제 6 조 (수상자 선정)
1. 학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 후보자 선정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2. 학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 후보 적격자가 없을 때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이사회에서 인준된 날부터 유효하다.
2. 본 규정은 학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후보 선정 이외에 학회장 이름으로 외부기관에 추천하는 포상후보자 선정도 본 운영규정에 준하여 선정한다.
3. 본 개정규정은 [제3조 신설, 기존 6조 삭제, 기존조항(3조, 4조, 5조)의 변경 (각각, 4조, 5조, 6조로 변경)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균학회 학회지 연구윤리규정

한국균학회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균학회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의무를 정하여 본 학회의 활동과 회원 개인의 행동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학술 및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제반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본 학회의 사업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4.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 연구과 저작에 있어서 표절이 없도록 해야 하고, 다른 학술지(등재후보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을 중복게재 하지 말아야 하며, 학회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지식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5. 투고한 논문 작성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또는 통계처리를 위한 원 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학회에서 요청할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3조(위조, 변조 및 표절의 의미와 유형)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경우를 각각 위조, 변조 및 표절로 간주한다.
1. 위조 및 변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2. 표절
– 발표되거나 출판된 원저자의 ‘참신한 연구 아이디어’, ‘연구물과 저작의 문구’, ‘제작된 자료수집 도구’, ‘분석된 데이터’, ‘고유한 연구결과’의 출처를 학술 인용방식에 맞게 밝히지 않고 활용한 경우
–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 비록 출처를 밝혔더라도 직접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문을 수정(의역)하여 사용하는 경우.
– 논문이나 교재의 많은 부분을 의역하여 사용하는 경우.
– 자기 자신의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자기표절도 부정행위로 간주.
– 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기술하는 내용이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한, 연구자 고유의 창의물이 아닌 모든 아이디어, 인용한 글이나 말, 데이터, 이미지, 그 밖의 다른 컨텐츠를 인용할 경우 그 원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제4조(표절과 중복게재의 제소와 판정)
1. 표절과 중복게재의 제소는 윤리위원장에게 제소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고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표절과 중복게재의 제소가 접수되면,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3주 이내에 소집하여, 3인 이상의 찬성으로 표절과 중복게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3. 표절과 중복게재의 제소자와 피의자는 윤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윤리위원장 부재시 제소판정위원을 추가로 위촉한다.

제5조(소명기회와 비공개심의)
1. 윤리위원회는 제소 당한 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 당사자의 신원과 심의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표절과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윤리위원회는 표절이나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 경고’, ‘3~5년간 투고금지’, ‘게재 취소와 게재논문목록에서 삭제’, ‘제명’, ‘소속기관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제소와 판정) 기타 윤리의무 위반 사건에 대한 제소, 심사, 판정, 제재는 위의 제4조, 제5조,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개정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규정은 본 학히 홈페이지에 공고 후,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균학회 정관 제10조와 12조에 의거 학회의 임원선출에 관련한 사항 중 회장선거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 (구성)
1) 회장은 임기 만료 4개월 전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및 위원장을 위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은 본 학회 현직 감사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임무)
1) 위원회는 해당 연도의 선거관리만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2)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관한 절차 및 선거일정을 확정한 후 이를 정회원 전원에게 통지한다.

4. (유권자확정) 회장 선거 공고일로 기산하여 정회원으로 재적하고 당해 연도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만을 유권자로 한다.

5. (입후보자의 자격 및 결정)

1) (자격)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본회의 평의원으로 하되 선거일 기산 과거 5년간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2) (입후보 신청) 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평의원 10명 이상 20명이내의 추천을 받아 공고된 기간내에 입후보 신청서와 추천서, 이력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3) 위원회는 추천된 사항을 이사회에 상정한다.
4) 이사회는 추천 받은 자의 자격 및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 후보자로 확정한다.
단 추천자가 없는 경우와 추천자중 적격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5) 확정된 후보자는 입후보 승낙서 및 이력서, 학회운영소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6) 위원회는 후보자의 명단(“가나다” 순)을 회원에게 공고한다.

6. (투표관리)
1) 위원회는 후보자의 약력과 학회운영소견서와 투표용지 및 반송봉투를 정회원 전원에게 우송한다.

2) 투표는 우편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투표함 설치장소에 직접 투표할 수도 있다. 투표용지를 넣는 봉투(투표지봉투)에는 아무런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겉봉투에 넣어 위원회로 우송하고, 위원회는 개표당일까지 개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관의 책임을 진다.

3) 선거일정에 정해진 마감일 당일의 소인이 찍힌 투표까지를 유효로 인정하며, 직접 투표하는 경우에는 마감일 전에 투표하였다는 사실을 제3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4) 향후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정하여 이사회의 결의 후 실시한다.

7. (개표관리)
1) 개표는 공고된 일시 및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을 때 개표를 진행한다.
2) 개표 시에는 입후보자 자신 또는 그를 대표하는 참관인이 참관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은 개표 시 유효 표를 확인한 후 집계를 실시한다.

8. (당선자 확정)
1)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만일 동점 득표자가 발생 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정한다.
2)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총 유효투표 과반수의 신임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과반수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른 적임자를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요청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9.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10.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11. (부칙)
1) 이 규정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유효하다.
2) 시행 첫해인 2002년에는 2003, 2004, 2005년도 임기의 회장들을 동시에 선출한다.
3) 회장 입후보의 신청은 평의원들의 복수추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4) 당선자의 확정은 해당연도의 최다 득표자로 정하고 2004, 2005 임기의 회장으로 선출된 자들은 본
인의 회장임기 이전까지 부회장직을 수행한다.
5) 위의 부칙 2), 3), 4)항은 2002년 선거에만 적용한다.
6) 2008년 5월 23일 개정, 2021년 8월 11일 일부 개정

회장 선출에 관한 전자투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의한 전자투표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권자의 확인) 유권자는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의한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서 투표 직전에 학회 홈페이지상에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이라 함은 정회원 본인이 설정한 사용자명과 암호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명과 암호의 부주의한 관리로 인한 유출에 학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학회는 인증절차를 거친 유권자를 적법한 유권자로 간주한다.

제3조 (전자투표의 관리)
1) 입후보 마감이 종료되면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학회 홈페이지상에 입후보자의 약력과 후보자의 소견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2) 2조의 인증절차를 거친 유권자는 홈페이지상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유권자가 후보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는 투표자명단과 투표일시, 투표자의 IP 주소 및 개표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3) 학회는 사전에 전자메일 등으로 공지한 투표기간 동안만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 사용자명과 암호로 접속한 유권자가 복수로 투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학회 홈페이지의 접속불능 등 학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권자가 투표기간 중에 투표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추가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단, 회원에게 이유와 근거를 들어 전자메일 등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전자투표의 개표관리)
1) 전자투표 결과의 개표는 투표이전에 위원회에서 따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선거관리위원이 확인한다. 개표결과의 확인시 3조 2항에 명시된 투표자명단과 투표일시 등을 참조하여 적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서면, 또는 전자메일 상의 승인을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이 결정한다.
2) 개표과정에는 입후보 당사자가 위 1항의 비밀번호를 통하여 적법성을 검증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정은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부칙)
1) 이 규정은 202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