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단법인 한국균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법인은 국가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균학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이론과 기술을 연구 발전시켜 과학기술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한국균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Mycology」라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는 본부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며,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채집회의 개최
2. 학회지와 기타 학술출판물 발간 및 배포
3. 균학분야의 학계와 산업계 및 국제간의 지식보급, 학술교류 및 기술 협력
4. 학술연구 및 기술의 장려와 우수업적의 상훈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위한 용역연구, 수탁사업

② 본 회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수익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본 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 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지,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균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입회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은 제6조에 의한 자

2. 학생회원은 균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3.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공로가 있는 자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

4.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여 소정금액의 회비 등을 납부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학교, 법인, 단체, 도서관, 공공기관 및 개인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정관 및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②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만 갖는다.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제명 및 재입회) ① 본 회의 회원자격 상실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사망 또는 본인의 탈퇴 신고가 있을 때

2. 본 회의 의무태만 및 회비를 3회 이상 정당한 신고 없이 미납 할 때

② 본 회는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위해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이사회의 재적이사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회장이 자격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③ 회비체납에 의해 제명된 회원과 임의로 탈퇴한 회원은 최근 2년분의 회비를 납부하고 재입회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3명 (선출직 부회장 1명, 추천직 부회장 2명)

4. 이사 15명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5. 감사 2명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동일 직책으로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추천직 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 전의 임원해임이나 본인이 원하여 사임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임원 선출 방법)

① 회장은 전년도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전년도 선출직 부회장이 승계한다.

③ 선출직 부회장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정회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 후 총회인준을 받는다.

④ 추천직 부회장은 본 학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를 역임한 회원을 대상으로 상임평의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추천직 부회장에 응모하는 자는 평의원 5인 이상의 추천서와 본인의 추천 수락서 및 이력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⑤ 이사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이사는 최근 5년 이내에 회장을 역임한 회원과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포함하며, 필요시에는 추천직 부회장 또는 위원장을 역임한 회원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년간 수임할 수 있다.

⑥ 모든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학회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상임평의원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한다.

②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③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재산상황 및 회무에 대한 감사

2. 이사회, 상임평의원회, 평의원회,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감사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및 부당한 일이 있으면 이사회, 상임평의원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총회, 상임평의원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회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

 

제 4 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과 상임평의원, 평의원 인준

2. 정관개정 승인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재산처리에 관한 승인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정기학술발표회에 소집하고, 소집시기는 회장이 결정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또는 제18조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사항에 한하여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통지하지 않은 사항은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정회원 1/5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 한다.

 

제18조 (총회소집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2. 재적정회원 1/10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시 혹은 소집 기피할 시는 재적이사 또는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한 이사들의 합의에 따라 연장자를 의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19조(의사록 작성 비치) 회장은 총회의 일시, 장소, 현재 정회원의 수, 출석회원수, 표결자의 수,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의사 경과와 개요 및 그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감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될 때는 총회의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수수를 동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본 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부회장 입후보자의 확정 또는 추천

4. 위원회와 연구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각 위원회 위원장의 인준

6. 상임평의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22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시하여 서면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1/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 할 때

2.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의 궐위 시 혹은 소집을 기피할 시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과 동일한 경우로 이를 준용한다.

 

제 6 장 상임평의원회 및 평의원회

제24조(상임평의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상임평의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로 한다.

② 상임평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평의원의 자격심의

3.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4.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25조(평의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평의원은 30명 이상 20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상임평의원회의 구성원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②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7일전에 안건을 명기한 통지서를 발하여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③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고 1/4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 회의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이사, 감사후보의 추천

4. 본 회의 목적과 사업달성에 필요한 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실시세칙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각종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제26조(평의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①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임기 만료전에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에서 그 후보자를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평의원은 2년마다 한 번 선출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보선한다.

 

제 7 장 위원회 및 연구회

제27조(위원회 및 연구회 설치․ 운영)

① 학회업무와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 편집, 학술정보, 기금, 균학 용어 심의, 윤리, 교육홍보 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편집과 학술정보위원회 경우, 부위원장을 둔다), 간사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간사로 구성한다.

③ 각 위원회 및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자산 및 회계

제28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제①호의 기본재산과 제②호에 명시되는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설립당시 및 현재 기본재산

1. 설립당시: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36-10 삼호오피스텔 501호, 평가액: 40,000천원

2. 현재: 2017년 5월 삼호오피스텔을 매각한 현금 45,000천원

② 보통재산

1. 회원의 회비

2. 단체 및 개인의 보조금

3.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4. 자산에서 생긴 수입금

5. 기타 수입금

 

제29조(기금운용)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의 사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세입․세출 예산의 제출) 본 회의 세입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32조(세입․세출 결산의 제출) 본 회의 세출예산은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보고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추후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33조(예산의 채무부담) 본 회의 예산 외에 채무 부담이나 채무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4조(해산)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5조 (해산법인의 귀속) 본 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자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6조(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개정은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의 승인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37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38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이를 주요 일간신문 또는 학회 정기간행물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해산

제39조(저작권) 본 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인쇄물의 저작권은 본 회가 가진다.

제40조(사무직원) 본 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1조(서류 및 비치장부 등) 본 회의 사무국에는 다음의 서류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명부

3. 회원명부 (제7조 회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사업보고서

5. 재산목록

6. 예산 및 결산서

7. 사업계획서

8.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9. 예산집행서류 및 증빙서류

10. 기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42조(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43조(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본회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한다

 

부 칙

본 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년 1월 26일, 2012년 10월 17일, 2017년 8월 16일, 2018년 1월 2일, 11월 21일, 2021년 12월 2일, 2022년 10월 13일, 2023년 2월 2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