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의한 전자투표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권자의 확인) 유권자는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의한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서 투표 직전에 학회 홈페이지상에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이라 함은 정회원 본인이 설정한 사용자명과 암호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명과 암호의 부주의한 관리로 인한 유출에 학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학회는 인증절차를 거친 유권자를 적법한 유권자로 간주한다.

제3조 (전자투표의 관리)

1) 입후보 마감이 종료되면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학회 홈페이지상에 입후보자의 약력과 후보자의 소견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2) 2조의 인증절차를 거친 유권자는 홈페이지상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유권자가 후보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는 투표자명단과 투표일시, 투표자의 IP 주소 및 개표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3) 학회는 사전에 전자메일 등으로 공지한 투표기간 동안만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 사용자명과 암호로 접속한 유권자가 복수로 투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학회 홈페이지의 접속불능 등 학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권자가 투표기간 중에 투표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추가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단, 회원에게 이유와 근거를 들어 전자메일 등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전자투표의 개표관리)

1) 전자투표 결과의 개표는 투표이전에 위원회에서 따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선거관리위원이 확인한다. 개표결과의 확인시 3조 2항에 명시된 투표자명단과 투표일시 등을 참조하여 적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서면, 또는 전자메일 상의 승인을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이 결정한다.
2) 개표과정에는 입후보 당사자가 위 1항의 비밀번호를 통하여 적법성을 검증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정은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부칙)

1) 이 규정은 202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