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0년도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한국균학회
작성일
2020-07-29 10:25
조회
1648

k_mail_01.gif

2020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정 공고




「2020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기업은 2020.8.18(화)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수정 내용>
1) 8.17(월) 법정공휴일 지정에 따라 마감기한 연장(8.17(월) 16:00 → 8.18(화) 16:00)
2) 지침 개정사항(가점 기준) 반영
3) 공통 제출서류 추가(자체 중복성검토의견서)


1. 사업명
o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사업화 지원사업”)
-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이하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


2. 사업목적
o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패키지) 시제품 제작?개선 사업화 자금, 사업화 촉진 컨설팅, 투자유치 활동 패키지 지원으로 초기 사업화 장애요인 신속 해결
- (환경설비 상용화) 설비 상용화를 위한 실규모 현장실증 소요자금 지원을 통해 성능검증 및 트랙레코드 확보


3. 추진계획
o (지원규모) 271억원
o (지원분야) 녹색 신산업 분야를 우선 지원하고, 잔여예산 발생 시 일반환경 분야 지원
구분 주요내용
녹색 신산업 청정대기 - 측정·감시, 산업분야 배출저감, 수송분야 배출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등
Post- 플라스틱 - 플라스틱 대체 소재 및 친환경 대체품, 폐플라스틱 재가공·재사용 및 화학적 재활용, 폐플라스틱 자원화(재생섬유, 재생연료유 등)
생물소재 - 자생종을 활용한 유용 생물소재 발굴·생산·제품화, 화학물질·화석연료 대체,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
일반환경 - 자원순환, 물, 토양·지하수, 생태계, 친환경 분야 등
o (지원내용) 사업화 패키지(자금, 컨설팅, 투자유치) 및 상용화 소요자금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기간
사업화 -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현장설치, 인·검증 홍보 등 사업화 소요 자금 -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비용
- 민간 투자유치 활동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12개월
환경설비 상용화 - 환경설비 제작·설치,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상용화 소요자금 정부지원금 최대 6억원
4.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사업화 -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중소기업 - 신청과제와 관련하여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기술을 보유하거나,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유상이전 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 보유
- 협약기간 내 시제품 제작·개선을 통해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경우
환경설비 상용화 -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권리(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 환경설비를 설치할 수요기업을 확보하고, 협약기간 내 설치 완료 후 3개월 이상 가동하여 목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5. 공고기간 및 신청방법
o 공고기간: 2020.7.17(금) ~ 8.18(화)
o 접수기간: 2020.8.3(월) ~ 8.18(화) 16:00까지
o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support.keiti.re.kr)


6. 문의처
o 담당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금융지원단 금융지원실
o 사업문의: 02-2284-1743~8/1737/1793/scaleup@keiti.re.kr
o 시스템문의: 02-2284-1480/neo01@keiti.re.kr


세부내용은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2] 자료는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에서 확인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