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0년도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추가 공고 안내

작성자
한국균학회
작성일
2020-09-18 13:57
조회
1546
2020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추가 공고


 「2020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기업은 2020.10.16(금)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명

  ㅇ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사업화”)
-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이하 “상용화”)


2. 사업 목적
ㅇ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 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시제품 제작?개선 사업화 자금, 사업화 촉진 컨설팅, 투자유치 활동 패키지 지원으로 초기

사업화 장애요인 신속 해결
- (상용화) 설비 상용화를 위한 실 규모 현장 실증 소요자금 지원을 통해 성능 검증 및 트랙레코드 확보

3. 추진 계획
ㅇ (지원 규모) 57.74억 원
ㅇ (지원 분야) 녹색 신산업, 일반 환경
구분 주요 내용
녹색
신산업
청정대기 - 측정·감시, 산업 분야 배출 저감,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실내 공기 정화, 실외 공기 정화 등
Post- 플라스틱 - 플라스틱 대체 소재 및 친환경 대체품, 폐플라스틱 재가공·재사용 및 화학적 재활용, 폐플라스틱 자원화(재생 섬유, 재생 연료유 등)
생물소재 - 자생종을 활용한 유용 생물소재 발굴·생산·제품화, 화학물질·화석연료 대체,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
일반 환경 - 자원순환, 물, 토양·지하수, 생태계, 친환경 분야 등
※ 1) 녹색 신산업 분야 우수과제(70점 이상) 우선 지원
2) 신청 분야는 발표평가위원회 적정성 검토 후 조정 가능

ㅇ (지원 내용) 사업화 패키지(자금, 컨설팅, 투자유치) 및 상용화 소요자금
구분 지원 내용 지원 한도 지원 기간
사업화 -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 평가, 현장 설치, 인·검증 홍보 등
사업화 소요 자금
-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비용
- 민간 투자유치 활동
정부지원금 최대 3억 원 12개월
상용화 - 환경설비 제작·설치,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상용화 소요자금
정부지원금

최대 6억 원

4. 신청 자격 
구분 신청 자격
사업화 -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중소기업 -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과제와 관련하여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기술을 보유하거나,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유상이전 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 보유
- 협약기간 내 시제품 제작·개선을 통해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경우
상용화 -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권리(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 환경설비를 설치할 수요기업을 확보하고, 협약기간 내 설치 완료 후 3개월 이상 가동하여 목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5. 공고 기간 및 신청 방법
ㅇ (공고 기간) 2020.9.17(목) ~ 10.16(금)
ㅇ (접수 기간) 2020.10.5(월) ~ 10.16(금) 16:00까지
ㅇ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support.keiti.re.kr)6. 문의처
ㅇ (담당 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금융지원단 금융지원실
ㅇ (사업 문의) 02-2284-1743~8/1737/1749, scaleup@keiti.re.kr
ㅇ (시스템 문의) 02-2284-1480, neo01@keiti.re.kr


세부내용은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2] 자료는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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